홈 > 개인번호카드 발급 신청 > 사진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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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규정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정면, 탈모, 무배경
- 흑백 사진도 가능
크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 세로 4.5cm × 가로 3.5cm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 시 : 업로드 파일】
- 파일 형식 : JPEG
- 색상 모드 : RGB 색상 (CMYK 색상 등은 불가)
- 파일 크기 : 20KB~7MB
- 픽셀 사이즈 : 폭 480~6,000픽셀, 높이 480~6,000픽셀
※화상 편집 소프트를 사용해서 가공한 화상 등은 접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 측면 응시
- 컬러 배경이나 야외 배경
- 평소와 다른 용모
- 배경 그림자
- 초점 흐림, 손떨림 현상
- 본인 확인 불가능한 모자, 선글라스 착용
주의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분의 마이넘버카드용 사진에 관하여〉
부득이한 이유로 적절한 규격의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대응을 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 ・교부신청서 앞면 성명란에 「질병으로 인해 한쪽 눈이 떠지지 않는다」 등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신청서를 송부하여 주십시오. (적절한 규격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신체 부위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셔야 합니다.)
-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0120-95-0178)에 전화해서 신청서 ID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각 시정촌 창구에서 마이넘버카드 교부 시 사정을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사진이 규격 외(어둡다거나 트리밍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얼굴 사진 이외의 이유로 미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인해 얼굴 윤곽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머리 부분을 가리는 사진을 사용하시는 분
예
- ・터번, 히잡 등을 착용하시는 분
- ・의료상 이유로 평소 가발이나 모자, 안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분
- ・부상 등으로 인해 붕대를 감고 있는 분
- ・영유아,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자리보전하는 분
예
- ・영유아나 장애가 있으신 분과 같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
(무늬가 없는 밝은색 시트에 위를 보고 누워서 얼굴 정면에서 촬영한 것도 가능.
보조자가 부축해서 촬영하는 경우는 보조자가 사진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누운 채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신체나 얼굴에 마비가 있는 분, 얼굴 정면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분, 눈동자의 고정이 안되시는 분, 눈을 뜨지 못하시는 분
- ・휠체어나 튜브가 사진에 들어가 버리는 분
사진의 표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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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표준 규격 기준입니다. |
사진으로 부적합한 경우
사진 크기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얼굴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침
측면 응시
얼굴 기울임
의자 배경
배경 그림자
배경 무늬
안경이나 헤어밴드로 얼굴 일부를 가릴 경우
눈을 가리는
안경테 착용
눈·얼굴을 가리는
두꺼운 안경테
안경렌즈 빛 반사
머리를 가리는
헤어밴드 착용
머리를 가리는
모자 착용
본인확인 어려운
선글라스 착용
얼굴·머리를 덮는
장신구 착용
눈·얼굴을 가리는
긴 앞머리
눈코입을 가리는
장신구 착용
얼굴을 작게 하는
헤어 스타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목 현상
평소와 다른 용모
얼굴 그림자
초점 흐림, 손떨림
디지털 사진 품질 저하
화질 저하(노이즈)
물결무늬나
잉크 번짐
윤곽이 톱니처럼
갈라지는 경우
변형·테두리 제거
등 사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