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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통지서에 대하여
1개인번호 통지서란
개인번호 통지서
개인번호 통지서 보기 |
개인번호 통지서란 주민 개개인에게 마이넘버(개인번호)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마이넘버(개인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번호 통지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注意
일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서의 개인번호 통지서 취급에 대하여(특히 사업자분께)
개인번호 통지서는 자신의 마이넘버를 알려드리기 위해 송부하는 것으로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개인번호 통지서의 우송 안내
개인번호 통지서는 2020년 5월 25일 이후 주민표에 등록한 후로부터 2~3주 정도에 간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주민표 등록을 마쳤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분은 거주하시는 시정촌 사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합니다만 부재 시에는 부재 연락표를 넣어두므로 우체국의 보관 기간 내에 부재 연락표를 확인하여 재배달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재배달 신청은 여기로【외부 링크(일본 우편 주식회사 홈페이지)】
3송부물의 내용
・개인번호 통지서(대상자분) ①음성 코드에 대해서 【음성 코드 읽기 내용】 |
・개인번호 카드 교부신청서(대상자분) |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의 송부용 봉투(1통당 1부) 송부용 봉투 뒷면의 확인란을 체크하고 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송부해 주십시오. 【확인란】
※ 송부용 봉투의 발송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 송부용 봉투를 추가로 원하시는 분에게
|
・안내(1통당 2부) |
4개인번호 통지서의 이용 용도
자신의 마이넘버를 알려드리기 위해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본인 확인 절차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5개인번호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개인번호 통지서를 분실했을 시는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취득하거나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을 취득,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개인번호 통지서를 습득하셨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져다주십시오.
통지 카드에 대해
1통지 카드란
통지 카드란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번호를 통지하는 카드입니다.
통지 카드는 종이로 제작된 카드로 모든 주민에게 개인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통지 카드의 앞면에는 거주지 시구정촌에 등록된 주민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과 ‘개인번호’가 기재됩니다.
단, 얼굴 사진은 없기 때문에 통지 카드를 이용해 개인번호 확인과 본인 확인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반적인 본인확인시 통지 카드 취급 요령(특히 사업자 대상)
※「통지 카드」는 2020년 5월 25일 이후부터 신규발급이나 재교부는 하지 않으나 카드 신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통지 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통지 카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이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일치할 시는 통지 카드를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 성명, 주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마이넘버 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혹은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로 마이넘버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 이미 교부된 통지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시정촌 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통지 카드를 받은 분이 마이넘버 카드를 받으실 때는 통지 카드를 시정촌 사무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통지 카드 / 앞
(1) 통지 카드
(2) 개인번호
(3) 성명
(4) 주소
(5) 생년월일
(6) 성별
(7) 발행일
통지 카드 / 뒤
(1)주의사항
● 법률상 허용된 이외의 자가 개인번호를 복사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 사항을 조작한 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인번호카드 콜센터(전국동일번호)
전화번호:0570-783-578
● 이 증은 개인번호카드 발급시 시정촌에 반납해야 합니다.
(2)개인번호
2송부 내용물
・통지 카드(세대원 수별) |
・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세대원 수별) |
・음성 코드 및 신청서 ID 영수증 ※음성코드(Uni-Voice)스캔 방법 【음성코드 내용】(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본어 음성으로 읽어드립니다) |
・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 반송용 봉투(신청서 1장당 1개) 송부용 봉투 뒷면에 있는 확인사항을 체크한 뒤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보내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송부용 봉투의 발신 유효 기한이 지난 분, 송부용 봉투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께
|
・안내문(1통당 1장) |
※「통지 카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개인번호 통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지 카드에 동봉되어 있던 개인번호 카드 교부신청서와 개인번호 카드 교부신청서의 송부용 봉투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통지 카드의 이용 용도
행정기관의 창구 등에서 마이넘버(개인번호)를 제시해야 할 때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넘버 카드를 받는 경우, 통지 카드는 시정촌 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통지 카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개인번호 통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지 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통지 카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이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일치할 시는 통지 카드를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 성명, 주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마이넘버 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혹은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로 마이넘버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4통지 카드를 분실했다면?
통지 카드를 분실했을 시는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개인번호)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취득하거나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의 취득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 카드를 자택에서 분실한 분은 거주 시정촌 사무소의 창구에 분실했다는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통지 카드를 자택 외에서 분실한 분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 주십시오.
※통지 카드를 습득하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져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