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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발행・교부 제도에 의한 신청 방법

2024년 12월 2일부터 대상자가 마이넘버카드 교부를 신청하면 원칙상 1주일 안에 마이넘버카드를 자택으로 배송하는 ‘특급 발행・교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소지 시구정촌 이외의 시구정촌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특급 발행・교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이외(유효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자 등)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자

  • 유아(만 1세 미만)
  • 분실·파손 등에 의한 재교부 희망자
  • 해외 전입자
  • 마이넘버카드 권면의 추가 기재란을 모두 사용해 추가 기재를 할 수 없어 계속 이용이 불가능한 자
  • 기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등

시구정촌 창구에서 마이넘버카드 교부 신청

특급 발행・교부 제도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 중인 시구정촌 창구에서 마이넘버카드 교부를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간 안에 교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급 발행에 의해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절차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이름, 얼굴 사진 등)에 관해서는 일반 신청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취급 안내’에 기재된 대로 취급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마이넘버카드 교부신청서(창구 교부)
  • 비밀번호 설정 의뢰서(창구 교부)

수수료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희망자는 발행 수수료 2,000엔(전자 증명서 불필요 시 1,800엔)을 창구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기타 사유는 원칙상 무료지만, 자세한 내용은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택에서 마이넘버카드 수령하기

마이넘버카드 교부 신청 이후 원칙상 1주일 안에 주민 등록 주소로 마이넘버카드가 배송됩니다. 간이 등기이므로 대면 수령이 필요합니다.

우편물 이미지

우편물 이미지

봉투 이미지(앞면)

봉투 이미지(앞면)

봉투 이미지(뒷면)

봉투 이미지(뒷면)